지급명령 이의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나 대출금의 연체로 인해 법원에서는 지급명령 등기를 보내게 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90일이상 장기연체등록을 위해 연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 전 지급명령 등기를 받게 되면 이의신청으로 재판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기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연체 전에 대볍원 전자소송에 가입하여 사전포괄동의를 해 놓으면 우편을 받지않고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되며 지급명령 이의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에 가입하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부재로 인해 받지 못했다면 폐문부재로 어느정도 시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란 본인에게 법원 등기가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포괄적동의를 했다면 전자로 지급명령을 받게 되는데 문서를 열지 않으면 7일 후 자동으로 도달되고 도달일자 이후 14일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면 수령일호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 민사재판으로 넘어가고 그 후 재판이 끝나려면 1~2달 소요됩니다.
이의신청방법
- 우편등기
- 법원 직접 제출
- 전자소송에서 진행
우편이나 법원 직접 제출은 이의 신청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면 바로 접수됩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가입
- 오른쪽 하단에서 사건검색으로 나의 사건 검색
- 상단메뉴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검색) >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나의 사건으로 등록한 후 이의신청 진행
- 이의사유에는 지급명령서 받은 날짜 입력 후 제출 > 첨부서류 없음 > 작성문서확인 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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