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사기 예방 및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바로 아래버튼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방법
직접 방문 방법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 방문할 때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간단하며 무료입니다.
신고 후 담당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 절차: 동 주민센터 방문 → 서류 제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
온라인 방법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로그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려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선택하여 신고버튼 클릭)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및 기간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아파트, 단독가구,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등의 준주택
– 그 외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
임대차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2023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부과)
⬛준비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서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임대차 계약 당사작 신고해야합니다. 상대방의 반대의사가 없다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한명만 신청하면 공동신고 완료됩니다. 상대방이 반대한다면 사유서를 제출해 단독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