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의 일자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상세내역을 확인하세요. 아래버튼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가 그 날짜에 작성되었음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의 중요성

  1. 보증금 보호: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효력: 계약서의 작성 일자가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직접 방문 방법

  1.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절차: 동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 임대차계약서 제출 → 도장 날인

온라인 방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소,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스캔본 첨부 → 수수료 결제 → 문서 제출

부동산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직접 갈 시간이 없는 경우 아래버튼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서 작성
    – 기본정보 : 건물의 소재지 주소 입력
    – 계약정보 : 임대인, 임차인 정보 및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또는 월세 입력
    – 신청인정보 :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첨부
  4. 수수료 결제 (500원)
  5. 신청서 제출
  6. 발급 – 확정일자부여 완료 문자 수신

※ 업무시간 종료 후 주말 및 공휴일 신청하는 경우 다음날 업무시간에 확정처리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일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위해 신청

⬛대항력은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
(대항력이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될 경우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써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확정일자 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진행하여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버튼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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