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으세요. 부동산의 소유주를 확인하고 대출여부등이 나와있기때문에 계약 시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아래 버튼에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용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은 PC에서 열람 및 발급가능하며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PC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버튼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빠르게 진행하세요.
- 등기열람/발금 > 열람 또는 발급하기 선택 > 검색할 지역 선택 후 주소 입력
토지 : 행정구역 + 지번
건물 : 행정구역 + 지번 또는 도로명 + 건물번호
집합건물 : 건물명칭, 동, 호 입력 - 열람 또는 등기기록 유형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클릭
⬛수수료
- 열람 수수료 : 700원
- 발급 수수료 : 1,000원
모바일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모바일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불가하고 열람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열람 시 핸드폰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 설정하면 됩니다.
- 부동산등기열람 선택
- 열람할 주소 입력
- 결제(700원) 후 열람 가능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대출내역등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방지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
법원, 등기소, 가까운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에서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후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세요.
아래버튼에서 무인발급기 위치와 등기부등본 발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되지 않는 무인발급기가 많으므로 헛걸음 하시기전에 반드시 발급 여부를 확안하고 방문하세요.
방문 발급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발급이나 열람이 불편하시다면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이 필요한 경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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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도장 반드시 받으세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아래 버튼에서 할 수 있으니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완료하세요. 전세사기방지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