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에 도입되었지만 아직 모르는 운전자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향후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아래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여 벌점 감경 또는 면허 정지기간 연기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서약기간인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무사고ㆍ무위반)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향후 벌점 누산점수에서 공제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하거나 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있는 운전자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반드시 해야겠죠?
🟦실천내용
- 무사고 :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지 않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방법
신청방법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후 신청
⬛온라인 신청
▪️ 경찰철 교통민원(이파인) 접속 > 신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 정부24 접속 > 착한운전마일리지 검색 > 신청하기
조회방법
적립된 마일리지가 있다면 조회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조회가능
⬛경찰철 교통민원24 앱에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 마일이지 현황 표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및 사용방법
혜택
⬛1년동안 무사고ㆍ무위반 달성 후 10점의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는 매년 누적되며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지속적인 적립 가능
⬛보험료 할인 : 일부 보험사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여부에 따라 보험료 할인 제공
사용방법
⬛벌점 10점 공제 또는 면허 정지 일수 10일 감경에 사용가능
-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로 벌점 10점 공제가능
- 벌점 40점에 10점 공제가능
- 벌점 50점에 20점 공제가능
⬛마일리지 사용 신청은 직접 신청만 가능
-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은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능하며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운전면허 특혜점수 사용 신청서‘작성하여 제출 후 사용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시 주의사항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 마일리지 사용 제한
- 음주운전, 난폭운전, 교통 사망사고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능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시 신청 제한
- 미납금은 납부한 후 3일 지난 후 신청 가능
🟥서약 기간 중 위반 시 재신청 필요
- 서약 기간 중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화되며 마일리지 미적립
-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