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 고용주나 지급자가 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고 징수하여 납부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자가 실제 납부한 세액의 금액과 세부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 금융 거래 시 필요한 문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시 반드시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손쉬운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연말정산은 일년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어놓은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지 작은지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많다면 차이만큼 돌려받고 작다면 부족한만큼 더 내야 합니다. |
홈택스 발급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My 홈택스
⬛연말정산ㆍ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 보기에서 출력할 회사 보기 > 출력
※ 원천징수영수증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반드시 요청하세요.
홈택스 발급 시 주의사항
⬛금융기관용으로 사용 시 홈택스 출력이 아닌 직장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한 서류에는 회사 직인이 없으므로 은행또는 관공서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퇴사한 직장 발급방법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홈택스보다 직자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을 한 후 현재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신고를 위해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럴경우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143저에 따라 퇴사한 사람이 요청할 경우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즉시 발급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으니 걱정하시지 말고 발행요청을 하세요.
20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간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 그리고 각종 공제 항목을 정리하여 실제로 부과해야할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필요한 각종 공제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출 기한은 통상 2월 말까지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해당 연도의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2025년 3월1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소득과 공제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합니다.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인 3월 11일 이후 발급됩니다.